취업 준비 비자(D2→D10)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5.08.25
- 작성자
- 국제교류지원실
- 조회수
- 794
취업 준비 비자(D2→D10) 변경 안내
(중요) 본교에서는 취업 준비 비자(D10) 변경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 비자(D10)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모든 서류를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 변경 및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추가 서류는 자격 요건 및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출입국외국인사무소(1345)로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취업 준비 비자(D2→D10) 변경 서류 |
||
변경 수수료 |
35,000원 |
|
필수 공통 서류 |
① 통합신청서 |
|
② 여권 |
|
|
③ 외국인등록증 |
|
|
④ 사진 1장 (최근 3개월 이내, 3.5*4.5, 바탕이 흰 여권용 사진) |
|
|
⑤ 구직활동계획서 |
||
⑥ 체류지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
|
|
①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
② 성적증명서 |
||
⑤ 전자수입인지 100,000원 (학내 농협은행에서 구입) |
|
|
① (택1)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중간평가 합격증,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
|
추가 제출 서류 |
② 결핵검사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적이 없는 학생만 해당) |
|
취업준비 비자(D10) 연장 서류 |
||
연장 수수료 |
35,000원 |
|
필수 공통 서류 |
① 통합신청서 |
|
② 여권 |
|
|
③ 외국인등록증 |
|
|
④ 사진 1장 (최근 3개월 이내, 3.5*4.5, 바탕이 흰 여권용 사진) |
|
|
⑤ 구직활동계획서 |
||
⑥ 체류지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
|
|
추가 제출 서류 |
① 체류경비 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서 7,000,000원 이상(단, TOPIK 4급 취득 시 면제) |
|
②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으로 점수제 면제받은 사람은 체류 기간 연장 시 점수제 적용 대상자로 심사 |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