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5.08.21
- 작성자
- 국제교류지원실
- 조회수
- 1799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연장 안내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본인이 직접 준비하여, 하이코리아(Hikorea) 개별 신청 또는 국제교류지원실 단체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지원실에서는 비자 연장과 관련된 개별 서류를 별도로 발급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바로가기] 참조
1. 신청 대상 : 2025년 9월 30일자로 D-2 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 유학생
2. 연장방법(택 1)
가. 국제교류지원실 단체 접수
- 신청방법: 학생 → 국제교류지원실로 서류 제출 → 서류 확인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일괄 접수
- 신청기한: 2025년 9월 8일 (월) 17시 까지
- 제출장소: 교육지원센터(C9) 506호 국제교류지원실
※ 기한 내 미제출자는 하이코리아 개별 신청
- 수수료: 60,000원
나. 하이코리아(Hikorea) 개별신청
- 신청방법: 하이코리아 회원가입 → 전자민원신청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선택 → 비자 연장서류 업로드 https://www.hikorea.go.kr/
- 신청 기한: 2025년 9월 8일 (월) 까지
- 비자 연장 승인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외국인등록증 연장 스티커 부착(방문예약 불필요) → 신청 결과를 intl_admission@gwnu.ac.kr 로 제출
- 처리기간: 2~4주 소요
- 수수료: 50,000원 (온라인 결제) / 전자수입인지 발급 X
3. 공통사항
- 외국인등록증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주소지 관할 시청에 변경 신고 후 서류 제출 필수
- 국민건강보험 미납 시 비자 연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체납액 완납 필요
- 과정별 정규학기 후 최대 추가 비자 연장 가능 기간 후에는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D2비자 연장 불가 (학사: 2년, 석사: 수료 후 3년, 박사: 수료 후 5년)
-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TOPIK 등 졸업을 위한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예정된 학사일정을 초과하는 경우, 1회 6개월씩 최대 1년 비자연장 허용
4. 유학생 비자(D2) 연장 제출 서류
필수 공통 서류 |
① 통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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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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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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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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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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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장학 증명서(G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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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정입증서류 a. C0(2.0)학점 이상인 자: 제출 면제 b. C0(2.0)학점 미만인 자: 12,000,000원이상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c. 학부 초과 학기 및 논문 준비생: 7,000,000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d. 대학 및 대학원 수료생: 7,000,000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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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체류지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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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전자수입인지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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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필수) |
① C0(2.0)학점 미만인 자 a.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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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 초과 학기자 a. 사유서 b. 초과 학기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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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부 수료 후 졸업 자격 미달자 a. 사유서 b. 졸업 관련 지도교수 확인서 c. TOPIK 취득을 위한 지도교수 확인서 d. 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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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학원 수료생 a. 사유서 b. 논문 작성을 위한 지도교수 확인서 c. 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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